[뉴있저] 검찰, 채널A 압수수색...'녹취파일' 확보했나? / YTN

2020-04-28 3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채널A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론사의 압수수색이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취재 보도와 관련된 그 부서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진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89년경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지열]
일단 영장에 접수된 혐의가 강요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를 기자가 접촉을 해서 취재를 빌미로 삼아서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일종의 협박으로 의무 없는 그런 일을 강요했다라는 그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이유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국민적 상식에 비춰봤을 때도 이걸 언론사 기자의 취재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언론사의 압수수색은 맞지만 언론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행위가 아닌 정도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더 이상 취재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언론사를 가능한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전례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채널A 일부 기자들의 반발도 심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양지열] 결국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체포했던 사람이 채널A 쪽 기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채널A에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이 기자와 기자가 주장하는 검찰 측의 고위공직자 내지는 검사장이라고 불리는 인물과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그 녹취록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채널A 본사였고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이거를 추가 녹음이나 이런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이어폰을 사용해서만 듣게끔 만들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채널A 기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간부들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이 정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양...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2819323611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